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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치주소파술 동시 시행

#16 ,#17 번 치아 근단 부위 염증으로 신경치료중 근관세척 하면서,
근단부위 잇몸이 부어있어 소파술도 시행하였는데요~
신경치료랑 소파술 둘 다 100%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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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관세척과 치주소파술 각각 100% 청구가능합니다만,
치주염으로 인해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보험)와
마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근단부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부워
절개 후 배농을 하신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보아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근관세척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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