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네, 근관세척과 치주소파술 각각 100% 청구가능합니다만,치주염으로 인해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보험)와 마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치주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근단부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부워절개 후 배농을 하신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보아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주된처치인 근관세척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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