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주
작성일2008.08.05
김성미
| 2008.08.05
상병명은 잘 적용해주셨는데요,,지각과민처치용으로 인정되는 레이저장비는 현재 보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LSDT]항목은 심평원에서 인정되는 지각과민처치용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신 경우만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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