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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화제

안녕하세요발치후 식사하는데 소화가안된다고해서 제스판만처방햇는데 보험청구오류가뜨는데 안되는건가요?

작성자전병현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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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에서 제조되는 제스판정(A01206331)은 2006년7월1일부터 보훈급여로
등재된 약품이므로 일반환자분에게는 비급여로 처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스판정를 처방했던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처방내역을 일반으로
수정하셔야 보험청구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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