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병현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종근당에서 제조되는 제스판정(A01206331)은 2006년7월1일부터 보훈급여로등재된 약품이므로 일반환자분에게는 비급여로 처방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제스판정를 처방했던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처방내역을 일반으로수정하셔야 보험청구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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