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치근단절제술과 골이식술 동시시행시 골이식술은 비급여로 산정되고요,일반적으로 골이식술은 치주염 또는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경우보험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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