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영주
작성일2008.08.01
김성미
| 2008.08.01
치근첨형성술의 수가코드가 따로 존재하진 않으며, 단순 근관충전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처치항목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근충[CFV1~CFV4]코드로적용하신 뒤 치근단 폐쇄 유도 목적임을 내역설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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