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cotomy를 할경우 근단절제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리고 서술부분에 세부내용을 어떻게 적어야되나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일경우 일반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보험관계자분이 보험청구하고 1.23%로 산정하면 된다고도 하던데
그리고 교정기구때문에 잇몸에 상처가나서 처방전이 나가게 되면 일반인가요?아님 보험처리되나요?
아시는데로 알려수세요
그리고 서술부분에 세부내용을 어떻게 적어야되나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일경우 일반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보험관계자분이 보험청구하고 1.23%로 산정하면 된다고도 하던데
그리고 교정기구때문에 잇몸에 상처가나서 처방전이 나가게 되면 일반인가요?아님 보험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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