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치주염 환자로 하악 전치부 프라그 컨트롤 안되어 43~33번 까지
간단히 스켈링 시행, 36,37 번 잇몸불편 호소하여 소파술 시행 하였는데
청구를 어케 해야 삭감이 안될까요...?
간단히 스켈링 시행, 36,37 번 잇몸불편 호소하여 소파술 시행 하였는데
청구를 어케 해야 삭감이 안될까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08.01
윤혜진
| 2008.08.01
1) 부분스켈링은 차후 치주수술없이도 청구가능 합니다만,
간단히 플라그만 제거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진찰료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치석을 제거한 경우에만 치석제거로 산정하여 주세요~
2)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과 마취가
시행되어야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은 동시에 시행하셨다면 치주소파술만 산정하여 주시고요,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에 기재하여 주세요~
하지만, 전처치와 마취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술로
산정하시는데요, 너무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