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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상병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리네요..^^;
환자 초진 내원시 #17palatal bone흡수로 인하여 k05.3상병으로
sc + R/p 진행하셨는데요.. 역시 그렇게 청구하였구요..
재진시 골흡수로 인한 지각과민에 불편해하셔서 endo 진행하시는데
이때 endo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할지요?

같은치아가 다른날 처치로 치주치료나 신경치료 다 진행해도
삭감의 우려는 없을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8.01

윤혜진

|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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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 염증으로 인해 골흡수 되어 시린 경우라면 k04.6 ~ k04.9 중
해당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골흡수되어 시린경우이므로
k05.3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동일치아 치주치료와 신경치료 시행하신대로 각각 100% 청구해 주세요~
'치주염으로 인해 시린증상 호소하여 신경치료함'등으로
신경치료 진행 사유에 대해 서술하신다면 심사시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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