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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환자분이 작년 12월에 앞니를 다쳐서 전기치수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올 5월에 또 상태확인 목적으로 전기치수검사를 다시했을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2.4월 말에 치주소파치료 후 5월에 똑같은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3. 유치에 치석이 있어 치석제거를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4. 4월 5일날 근관충전후 5월 14일에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하였는데
이럴때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07.31

윤혜진

|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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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내원하신 적이 없어 초진으로 산정이 된다면
전기치수검사 청구하셔도 되세요~

2)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이유가 치주소파술로 인해 시린경우라면
지각과민처치는 별도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3) 유치의 치석제거 행위는 치면세마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로 플라그가 석회화되어 치석이된 경우라면 환자의 구강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 단, 일률적일 경우 조정되실수 있습니다.

4)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경과되어 내원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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