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분이 작년 12월에 앞니를 다쳐서 전기치수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올 5월에 또 상태확인 목적으로 전기치수검사를 다시했을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2.4월 말에 치주소파치료 후 5월에 똑같은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3. 유치에 치석이 있어 치석제거를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4. 4월 5일날 근관충전후 5월 14일에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하였는데
이럴때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올 5월에 또 상태확인 목적으로 전기치수검사를 다시했을때도 청구
가능 한가요??
2.4월 말에 치주소파치료 후 5월에 똑같은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3. 유치에 치석이 있어 치석제거를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4. 4월 5일날 근관충전후 5월 14일에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하였는데
이럴때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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