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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1번 lingual 부위에 mass가 생겨서 오셔서...떼냈습니다...
이럴경우엔,...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상병명은...멀로해야할지...궁금합니다..
그리구...후처치는...멀로해야할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8.07.30

윤혜진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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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치은이 증식되어 절제한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술)로 적용해 주시고요,
상병은 k06.1(치은비대)의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치은판절제술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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