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8.07.30
윤혜진
| 2008.07.30
조직검사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치은이 증식되어 절제한 경우라면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술)로 적용해 주시고요,상병은 k06.1(치은비대)의 상병으로 적용합니다.치은판절제술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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