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경숙
작성일2008.07.30
윤혜진
| 2008.07.30
공상인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습니다.부여받은 승인번호와 승인기간을 입력(공상 체크시 자동으로 입력창 나옴) 후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진료비 총액이 공단에서 지급되므로 환자분께 치료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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