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초재진에 대해서..

07년 우식으로 보통처치를 받으시고 1년후 내원해서 같은상병으로 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재진인가요?
신경치료 종료후 두어달후 같은 상병으로 CLP 했을경우는요?
만약에 CLP의 상병이 다르다면 이런경우는요?
07년 사랑니 파노라마 촬영후 08년 같은상병으로 같은부위를 기본진료만 했을경우는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7.29

윤혜진

| 2008.07.2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신경치료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초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신경치료시 우식상병으로 적용시에는 내역설명 후 청구하여 주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신경치료시 치수질환의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치수질환 상병은 k04.0 ~ k04.9이며 이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2) 신경치료 종료 후 치관확장술(CLP)시 동일한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되고요,
다른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초진으로 산정해 주세요~

3) 진단된 내용으로 차후 치료가 시행된 경우 재진으로 산정합니다만,
30일 경과 후 재진단 또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동일상병으로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