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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악우측유중절치 발치후 과잉치 존재로 발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치식표시는..

신경치료 중 염증이 매우 심하여 여러번 근관세척후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비타팩스를 충전하는 경우 내역및 청구는.

2006년에서 2007년 4월까지 치석제거및 잇몸치료를 받으시고 2008년 7월에 파노라마 촬영및 잇몸치료를 한경우 청구가 가능하가요?

마지막으로 4일날 (mesial) 충전후 17일 다시 (mo부위)로 충전한경우 100청구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8.07.28

윤혜진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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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치발치시 인접치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11 또는 #12 또는 #61으로 인접한 치식으로 선택하시고요,
과잉치발치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2) 비타팩스 충전시 30일 이상 경과시에만 [근충(소아)]의 코드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제거 후 근관치료시 비타팩스 충전는 근관세척만 청구하시고요,
이때 사용한 비타팩스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관세척은 5회까지 청구하실수 있고요, 그 이상 시행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3) 네, 파노라마 촬영과 잇몸치료에 대해 100% 청구하셔도 됩니다~

4) 30일 이내 재충전한 경우이므로
충전료(50%) + 와동형성료(50%) + 재료대(100%)로 수량조절하여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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