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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증빙서류 미제출

2년경과가 된건지 미제출로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삭감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료재료 삭감시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거
이의신청 하는것 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8.07.28

윤혜진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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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구입한 재료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선택하신후 재신고하여 주세요~

재신고 후 해당 지원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재신고하였음을 알리시고요,
이의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여줘여 보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작성방법은,,
[보험청구] → [이의신청서] 화면 오른쪽 상단이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서는 통보자료 도착 60일 이내일 경우
이의신청서는 통보자료 도착 90일 이내인 경우 입니다.

문서번호 : 선생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면 되세요~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 도달일자는 통보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명세서일련번호 : 해당환자분의 일련번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ㅣ항금액 : 조정금액 ( 재료대에서 조정된 경우이므로 ㅣ항금액에 입력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2년경과계속사용 신고를 늦게하여 조정되어 재신고 후 이의신청함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서류에 대한 번호 ( 화면에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리플 남겨 주세요~^^


이향옥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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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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