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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똑같이 신경치료 할때 항상 마취 넣고 했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조정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CE는 2번 청구가능하다고 들었는데..삭감다되었는데...
그것두 다른이유가 있나요??

재료는 한번 신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신청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7.28

윤혜진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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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 중 발수시에는 마취가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지지만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 근관충전시 마취를 시행하셨다면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셔야 심사시 참고가 되어 조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네, 근관확대는 신경치료 중 2회까지 청구가능합니다만,
앤드윈 프로그램의 묶음 중 발수와 근확근세의 묶음에 근관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수와 근확근세의 수가는 한번씩만 적용하셔야 하는데요,,
근확근세를 두번 적용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1), 2)의 경우가 아니시라면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해 보시는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치료재료구입 신고는 구입하실때 마다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2년전 구입하신 재료를 계속 사용중 이라면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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