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은진
작성일2008.07.25
윤혜진
| 2008.07.25
1) 치면세마는 유치에서만 산정하실수 있고요, 전악시행시에도 청구가능합니다.2) 치근활택술시 마취는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시행시에만 산정하시고요,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일률적인 경우 진찰료(초/재진료)로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치근활택술부터는 3분의 1악 범위에서 하루 3부위까지 산정하실수 있는데요,필요에 의해 당일 전악치근활택술 시행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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