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7.25
윤혜진
| 2008.07.25
1) 동일부위가 아니므로 각각 청구 가능하시고요,동일 부위일 경우 치주소파술만 산정합니다.2)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치근활택술 보다 높아요~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과 마취가 시행되어야 청구하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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