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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

#21-27까지 치주소파하고
#31-36까지 치근활택술 시행했는데..아 그리고 38번 발치까지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청구가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술보다는 치주소파술 수가가 더 높지않나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7.25

윤혜진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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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가 아니므로 각각 청구 가능하시고요,
동일 부위일 경우 치주소파술만 산정합니다.

2)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치근활택술 보다 높아요~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과 마취가 시행되어야
청구하실수 있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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