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은진
작성일2008.07.25
김성미
| 2008.07.25
치주치료의경우 초/재진 재산정기간인 90일기준에 따라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며,초진에 치근활택술 시행시 일률적이지 않을경우에 한하여 전처치 없이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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