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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후 중단 그후 다시내원

1)올초 2월경에 신경치료(확대,성형,근관장측정 마친상태)중 내원을안하시고 7월 다시내원하셨는데 치아도 깨지시고 캐비톤도 다빠지시고 뿌리쪽염증도 생기고 내면에 충치가 다시 생기셔서 오셨어요..
이때 재진으로 하고 확대 성형 근관장측정 다시 실행하였는데 서술쓰고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여??
2) 근관충전후 한개의 근관만 오버되어 다음내원시에 재거후 다시충전하였습니다. 이때 충전료만 50%로하고 재료대는 1.0으로하면되는건가요??
3) 환자분이 6월에 발수 확대를하셨는데 그때는근관이 3개였는데 7월에 나오셔서 다시 신경치료를하는도중 한개의 근관이 더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서술후 청구하면 삭감이 안될까요??
4) 신경치료후 zpc로 충전하였습니다. 이때 보통처치로 산정하고 서술쓰면 되는건 가요?? 아님 진찰료만 받고 서술내역쓰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7.24

윤혜진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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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재진으로 산정하시고요,
발수만 제외하시고 시행하신대로 서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30일 이내 재근관치료 시행시 행위료만 50%로 산정하며,
재료대는 100% 산정해 주세요~

3) 추가된 근관에 대해 발수1근부터 모두 청구 가능하며,
추가된 것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4) 당일에 근관치료 후 ZPC충전시 기존 임시충전재료를 삭제 후
ZPC로 교체하여 청구하여 주시고요,

근관치료와 ZPC임시충전이 각각 다른날에 시행되었다면
ZPC임시충전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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