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2분의1악으로 치주소파술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주소파술시행한지 일주일후에

내원하여 치주치료후처치를 하고 바로 다른부위 치주소파술을

시행해도 삭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노현정

작성일2008.07.24

윤혜진

| 2008.07.24

수정하기 삭제하기

2분의 1악이면 1악이 한번에 시행된 경우 인가요??

치주치료는 하루 3분의1악당 범위에서 3부위까지 시행하셔도 되므로
2분의 1악 시행하셔도 됩니다.

단, 전처치인 치석제거와 마취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동일부위가 아니므로 치주소파술과 치주치료후처치 각각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