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보험수가 중에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가,나)' 와 '악골내 금속제거(다) 가 있더군요.
이 항목은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 한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릴께요^**^

작성자송정필
작성일2008.07.24
김성미
| 2008.07.24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주)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에는「자-3-나」에
의하여 산정한다.(임플란트 제거시 산정가능)
(가) 악골내 강선고정의 제거
⇒ 악골의 골절이나 골이식 및 재건 등에 이용되었던 강선은 수술부에 감염이 있는경우
계속적인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염이 없는 경우라도 골내에 잔존함에 따라
금속에 의한 독작용, 탈락,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손상 가능성 및 외부에서 만져지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골 치유 후 혹은 감염 치료를 위해 제거.
(나) 소형금속판의 제거
⇒ 악교정술, 악안면골절, 골이식 후 골편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용 금속판과
스크류는 창상의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염되어 만성동통, 농의 배출
등의 원인이되기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술식임.
(다) 재건용금속판의 제거
1. 악골 1/2 이상의 크기인 것
2. 악골 1/2 미만의 크기인 것
⇒ 재건용 금속판은 종양, 골괴사 등에 의하여 악골의 일부분을 절제한 후 임시악골
대체제로서 악골을 연결하는 금속 플레이크임. 금속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보철이나 악골 재건의 목적이 있을 때 제거함.
(주)항목을 제외한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은 의원급에서 흔하게 시행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시행하셨다면 정확한 사항을 내역설명해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