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07.24
윤혜진
| 2008.07.24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재진을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를 1일 2회 산정한 경우, 동일 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료를 동시 산정하는 경우 등 산정기준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조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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