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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정사유의 정의

6월분을 청구 했는데 조정사유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라고

적혀서 왔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07.24

윤혜진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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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재진을 초진으로 산정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를 1일 2회 산정한 경우,
동일 부위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료를 동시 산정하는 경우 등
산정기준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조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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