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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경우엔..

#18,17,16 EXT & 치조골정형술 & #17 근단성낭종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치은판절제술과 치은절제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치은식육제거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최근까지 치은식육제거로 청구했었는데 삭감이 안되었던데 그리고 치은절제술 코드는 있는데 치은판절제술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꾸리

작성일2002.04.13

김미란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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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의 외과적 처치로 보아 주된처치는 100% 나머지 진료행위는 50%로 적용합니다.

#17 근단성낭종제거술(100%), 발치(50%), 치조골성형수술(50%)
#18.16 치조골성형수술(100%), 발치(50%)

위의 방법으로 청구하시고 해당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을 추가후 서술내역을 첨부하세요.

치은식육제거술은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앤드윈의 차트입력에서 치은식육제거술은 적용하시면 치은판절제술의 소정금액과 표준코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착오로 인한 삭감은 없습니다.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소아에서 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해 치관부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치은판(Operculum)의 절제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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