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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발수

D번 을 발수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7.23

윤혜진

| 2008.07.23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일을 사용하여 치근부의 치수까지 제거하신 경우인가요?

대분류의 [치아질환]→[발수(소아)]로 청구합니다.

근관확대와 근관세척은 성인과 동일한 코드(주처치화면)로 산정하며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수가창에서 삭제 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관충전은 [치아질환]→[근충(소아)]로 청구하여 주세요~

유치의 근관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는
- 감염된 근관의 경우
-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유치 Pulpectomy시 사유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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