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07.16
김성미
| 2008.07.16
2년경과 재사용을 하시 않으시고 있는 재료대를 신고하셨다면일단 심평원에 잘못 신고됨을 알리시고, 신고된 재료에 대해최근에 구입날 날짜로 신고하시면 그 재료는 다시 신고한 내용으로처리가 되십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