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대 조정

2년경과재신고 사항을 모르고 청구했다가
재료대가 모두 신청되었습니다

어떻게 함녀 좋을까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07.16

김성미

| 2008.07.16

수정하기 삭제하기

2년경과 재사용을 하시 않으시고 있는 재료대를 신고하셨다면
일단 심평원에 잘못 신고됨을 알리시고, 신고된 재료에 대해
최근에 구입날 날짜로 신고하시면 그 재료는 다시 신고한 내용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