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7.16
윤혜진
| 2008.07.16
전악 치석제거(보험)가 시행이 되었다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만,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치료로 간주되어 심사 조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장경진
그렇다면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 좋을까요?구치부3군데, 하악 전치부 이렇게 4군데 시행을 했거든요
| 2008.07.17
치근활택술시 치석제거도 동시 시행되므로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정도로서술하여 주세요.단, 너무 일률적인 경우 조정되실수 있습니다.치주치료는 3분의 1악당으로 산정하는데요,치근활택술은 3분의1악 범위로 수량은 1.0으로 산정되며,1악중 반을 시행한 경우 수량은 1.5로 산정됩니다.청구시 수량 확인해 주세요~시술범위에 대해 알고자 연락드렸었는데요,,연락이 안되시네요,,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앤드컴 본사 02-3397-3582 로 전화주세요~
아.. 제가 전화를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번호가 처음보는 번호라 광고전화인줄 알고 전화를 안드렸네요..아무튼 전화까지주시고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범위는 구치부3곳은 4개치아씩 했구요하악전치부는 6개치아 시행하였습니다.원장님께서 치석제거를 시행한걸로 착각을하셔서 그만..;;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원장님께서 시행하신 대로 청구하여 주시면 되고요,수량은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되어지지만 치주치료의 수량부분에서는한번 확인하여 주세요~구치부 4개 치아씩 3부위를 시술하신 경우 각각 1.0으로, 하악전치부 6개 치아를 시술하신 경우도 1.0 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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