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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치근활택을 4회로 나누어서 전악시행하였습니다.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7.16

윤혜진

|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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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치석제거(보험)가 시행이 되었다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만,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치료로 간주되어 심사 조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장경진

|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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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구치부3군데, 하악 전치부 이렇게 4군데 시행을 했거든요

윤혜진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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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시 치석제거도 동시 시행되므로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주세요.
단, 너무 일률적인 경우 조정되실수 있습니다.

치주치료는 3분의 1악당으로 산정하는데요,
치근활택술은 3분의1악 범위로 수량은 1.0으로 산정되며,
1악중 반을 시행한 경우 수량은 1.5로 산정됩니다.

청구시 수량 확인해 주세요~

시술범위에 대해 알고자 연락드렸었는데요,,연락이 안되시네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앤드컴 본사 02-3397-3582 로 전화주세요~

장경진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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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전화를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번호가 처음보는 번호라 광고전화인줄 알고 전화를 안드렸네요..
아무튼 전화까지주시고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위는 구치부3곳은 4개치아씩 했구요
하악전치부는 6개치아 시행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치석제거를 시행한걸로 착각을하셔서 그만..;;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윤혜진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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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 시행하신 대로 청구하여 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되어지지만 치주치료의 수량부분에서는
한번 확인하여 주세요~

구치부 4개 치아씩 3부위를 시술하신 경우 각각 1.0으로,
하악전치부 6개 치아를 시술하신 경우도 1.0 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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