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권태성
작성일2008.07.15
윤혜진
| 2008.07.15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하는데요,과거에 치수를 제거하신 경우이므로 재근관치료시에는 적용하실수 없습니다.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처방전 발행과 근관세척의 과정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근단 염증이 심해 재근관치료하게 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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