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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gold inlay)후 와동에 z.o.e넣을 경우.....

지난 6월에 보철물 장착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너무 시리다 하셔서..
우선 보철물제거(복잡)를 하고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z.o.e를 와동에 넣은경우는...

17번 상악전달,제거복잡 ▷상병명:z972(치아보철장치의 전부,일부의 존재)
보통처지 ▷상병명을 모라고 해야하나요?!

와동에 z.o.e를 넣은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해도 되는건지?! 그렇담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어야 할까용?!

그리고 17번 제거 복잡의 경우는 그냥 z972로 하면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다른환자의 경우인데요..
35번이 치아의 마모증으로 너무 시려 하셔서 지난 7월 3일 보통처치를 진행해 들였어요 상병명은 k031로...


그런데 오늘 동일치아를 지각과민처치 한경우 같은 k031로 청구하면 되는거지요?!

보통처치후 동일치아를 지각과민처치 한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당 ^^*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7.15

윤혜진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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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보험진료를 하실 경우에만
보철물제거와 Z.O.E임시충전(보통처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상병은 시린사유가 우식이라면 우식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치주 또는 치수, 파절등으로 시린경우라면 해당되는 상병으로
보철물제거와 Z.O.E임시충전(보통처치)를 동일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단, 비급여치료를 시행되는 시술이라면 모두 비급여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2) k03.1치아의 마모증의 상병으로 지각과민처치 산정가능합니다만,

어떠한 시술을 시행해서 보통처치로 적용하셨는지요?
만약, 치아가 시려서 임시충전을 하신 경우라면 차후 지각과민처치는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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