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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차이점에 대해..

치은성형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치은판절제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찌보면 모두 비슷한 항목인 것 같은데
상병명 보다는 치료 하는 내역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나요?

가끔 헷갈려요..

47번 신경 치료 중단한 후 distal 쪽 잇몸이 자라올라
마취 후 제거 했는데요

어떤 항목이 적당할가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7.15

김성미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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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은성형술[GVP]: 진행된 치주질환에서 치은결손으로 그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치은재성형의 술식이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치은절제술[GVT]: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며 , 이 때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치관확장술[CLP]: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이나 치아의 파절,
근관치료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4.치은판절제술[GER]: 영구치 맹출장애나 단순하게 잇몸이 비대해져서 절제할 경우에는
맹출장애나 치은비대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신경치료후의 보철목적으로 잇몸을 잘라내셨다면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하나,,
단순하게 잇몸이 비대해져서 마취 후 제거하셨다면, 치은비대(K06.1) 적용하시고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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