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광주
작성일2008.07.13
윤혜진
| 2008.07.14
근관충전과 치은절제술 동시시행시 각각 100% 산정합니다.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절제술는 전처치인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만,치관을 연장하기 위한 치은절제술은 전처치 없이 가능하며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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