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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gingivectomy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주염때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전처치 없는 청구가 가능할때는 언제인가요?
(치주염상병은 꼭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7.11

김성미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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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절제술[GVT] 시행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철목적이나 우식,파절등으로 치은절제를 시행할 때에는
치관확장술[CLP] 항목으로, 단순한 잇몸비대로 인해 치은절제
할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 가능하며 이때에는
전처치 없이 치은절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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