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7.11
김성미
| 2008.07.11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절제술[GVT] 시행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보철목적이나 우식,파절등으로 치은절제를 시행할 때에는치관확장술[CLP] 항목으로, 단순한 잇몸비대로 인해 치은절제 할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 가능하며 이때에는전처치 없이 치은절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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