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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과 재진의 기간...

지난 4월에 내소염(K047) 치료를 하시고
7월9일에 내원하셔서 아직 농양이 남아있어 후처치를 진행해 드렸습니당..

이런경우 7월9일 내원은 재진이되는거에용 초진으로 후처치를 넣고 내역설명에 지난 4월에 내소염치료 하신후 이어서 진행하는거라 작성함되는건가용?!

초진과 재진의 기간을 알고 싶어용...
신경치료는 일년뒤에 이어서 치료를 하러와도 재진으로 청구하는거라던데..

정확하게 궁금합니당 ^^*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7.10

윤혜진

|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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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신 후 7월9일에 재발하여 소독만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하시되, 간단한 연조직처치에 대해서는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진찰료만 청구하여 주세요.

재발된 경우가 아니라 4월 치료부터 이어지는 치료로 진단하신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 후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며 상황에 대해 서술에 기재하여 주세요.

치료완료 후 30일 이후 내원시에는 초진으로 산정할수 있으며,
30일 이내 재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신경치료등 치료가 완료되지 않고 이어지는 치료인 경우 재진으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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