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8.07.09
윤혜진
| 2008.07.09
네, 발수는 1치당 1회만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근확근세 또는 근관세척부터 청구하여 주시고요,보철물제거와 G.P.Cone제거시 보철물제거(복잡)과 기존근관내충전물제거(근관수대로)도 청구해 주세요~재근관치료시30일 이내 재근관치료 시행시에는 근관치료의 행위료만 50% 산정하여 주시고요,30일이 경과되었다면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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