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재료를 2006년 6월에 신고한 이후로 다 소모되지 않은 재료(즉 2년동안 구입신고가 처음이후로 한번도 안된 재료)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아직 잔량이 남았으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연장신청이 안되어, 재료비가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장신청이 안되어, 재료비가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작성자김기현
작성일2008.07.08
윤혜진
| 2008.07.08
치과재료 구입 후 2년전에 구입한 재료를 계속 사용하신 경우 2년되기 전
2년경과계속사용함을 재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 [보험청구] → 화면 오른쪽 상단[치료재료구입신고서]
→ [코드검색] 클릭하여 해당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주세요.
표준코드와 제품명, 규격, 단위, 신고서구분은 자동입력되고요,
선생님께서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은..
선납품구분 : 2년경과계속사용 (기타를 클릭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일자 : 2년전 구입했던 년/월/일
구입량 : 2년전 구입했던 수량
구입총액 : 2년전 구입했던 구입금액
구입기관상호,사업자등록번호 : 2년전 구입했던 재료상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신 후 [보내기]클릭하여 송신하여 주세요~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리플 또는 앤드컴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