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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1. 2개월전 k05.1 로 치석제거후 잇몸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후 k04.7로(이부위는 잇몸치료받은적없음) 구강내소염술
을 하였습니다. 그럼 초진으로해도 되나요??
2. k04.5로 신경치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날 근관충전하면서
동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아님 치근화택술시 상병을 바꿔야하나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7.07

윤혜진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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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초진으로 산정해 주세요~

2) k04.5 만성 근단성치주염의 상병은 치수질환의 상병이므로 근관치료시 적용하셔도 됩니다.
치근활택술시에는 치주질환 상병(k05.2~k05.6)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바꿔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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