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
작성일2002.04.12
김미란
| 2002.04.15
올려주신 진료내역처럼 #27번을 다시 #27번의 자리에 재식술하는 경우에는 발치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재식술의 소정금액은 100% 당일발수근충의 소정금액은 50%로 적용합니다.이때 재식술을 동일부위가 아닌 다른부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발치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