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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후 치은절제?!

지난 7월5일 초진환자 인데 38번 내소염치료를 했습니당
38번치아 뒷쪽으로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어용..

상병명은 k047로 내소염 청구를 했는데
오늘 내원하셔서 뒤에 잇몸부은곳이 아푸다며 잇몸을 잘라달라 히시더군요..

원장님께서 하악전달후 뒷 잇몸중 뽈록 튀어나온 조직(?)을 제거 해주셨는뎅

이런경우 내소염후 치은절제(?)로 들어가야 하나용?!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용 ㅠㅠ


한가지 더 여쭙자면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겠는뎅 ^^;;
보통처치는 1치당 1회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따로 있나용?!
한달에 한번은 가능한건지 정말 딱 1번밖에 청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용~!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7.07

윤혜진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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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니의 맹출 전 증식된 잇몸을 절제한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2) 보통처치는 1일 1치당 1회이며, 청구 가능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소정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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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소염 청구후 다음날 치은판 절제술은 같은 k047의 상병명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용?! ^^;;;

윤혜진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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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청구 전이라면 k05.2 급성치주염으로 구강내소염술과 치은판절제술시
적용하여 주세요.

k04.7의 상병은 구강내소염술시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치주질환인 치은판절제술시에는 부적합한 상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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