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전일 치근활택술을 하신후
다음날 오셔서 전악치석제거를 하시고, 어제 치근활택술하신부분에
대하여 치주치료후처치 청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수술후처치와 전악치석제거의경우 동시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의신청하려면 꼭 우편으로만 보내야하는 건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근활택술를 먼저 시행한 경우 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치석제거 후 이어지는 치주수술이 없는 경우라면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동일부위 치주치료와 후처치가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시술인 치주치료만 산정됩니다.

2) 현재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조정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로만 처리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