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정아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전악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시 '다음 내원시 치주수술예정임'등으로서술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요,부분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시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단, 치은박리소파술은 반드시 방사선사진과 치주낭측정검사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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