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7.03
姜惠淑
| 2008.07.03
발치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발치와의 감염으로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초진으로 산정하시고,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여 주세요.건조성 치조염(dry socket) 등의 원인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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