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7.02
윤혜진
| 2008.07.02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급성으로 염증을 배농하신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 또는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며 수량은 1.0으로 산정합니다.이때 상병은 k05.2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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