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7.02
김성미
| 2008.07.02
치주낭측정검사는 치은이나 치주에 생긴 낭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치주질환 관련 상병(K05.~)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치은이식술이나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의 치주치료 시기본적인 검사항목으로 함께 수반되어져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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