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진료 시간에 신환이 내원하여 #36, 37번쪽에 예전에 치료했던 부분이 탈락되어 음식물이 낀다 하여 우식 정도 확인차 접수하고서 바로 x-ray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된 환자분의 진료 시간이 길어져 신환분이 4일후로(시간이 없으셔서) 예약 해 놓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x-ray촬영은 예약된 날 초진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요?
그러나 예약된 환자분의 진료 시간이 길어져 신환분이 4일후로(시간이 없으셔서) 예약 해 놓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x-ray촬영은 예약된 날 초진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