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분 전치부(21번) 돌출로 상담 원하셔서 x-ray촬영했는데..
상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치아위치 이상은 안되죠??
2. 62번 집에서 발치했는데.. 통증 있어서 잔존치근 남아있는지 확인차
x-ray촬영시 상병은 어떻게 할까요??
3. 치은판절제술 한번에 47번, 37번 맹출로 인한 통증으로 같이 시행했을시
내역 따로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수량은 2 맞나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7.01
윤혜진
| 2008.07.02
1) 외상으로 인해 돌출된 경우라면 S03.2치아탈구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치주질환으로 인한 돌출이라면 치주상병(k05.2~k05.6) 중 해당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단, 선천적으로 돌출되어 교정을 위한 진단용 X-ray촬영이라면 비급여로 적용 됩니다.
2) 집에서 환자분께서 직접발치 후 잔존치근 확인차 방사선촬영시에는
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병으로 적용 후
서술하여 주세요~
3) 치은판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이므로 2부위를 하셨더라도 수량은 1.0으로 산정합니다.
서술은 맹출유도를 위한 치은판절제술 시행등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윤혜진
| 2008.07.04
1) 심미적인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 이때 촬영한 방사선사진은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교정의 목적의 진단이 아니라면 k07.3치아위치의 이상으로 적용 후 청구하여 주세요.
2) 이미 발거가 완료된 상태였다면 k08.1의 상병으로 적용되며,
잔존치근의 상병은 발치시 적용되는 상병입니다만,
서술 기재 후 청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네, 치은판절제술은 치아수를 불문하고 소정수가만 산정 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해 주세요.
4) 치관확장술은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하고요, 남은 시간에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