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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

안녕하세요

1. 환자분 전치부(21번) 돌출로 상담 원하셔서 x-ray촬영했는데..
상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치아위치 이상은 안되죠??
2. 62번 집에서 발치했는데.. 통증 있어서 잔존치근 남아있는지 확인차
x-ray촬영시 상병은 어떻게 할까요??
3. 치은판절제술 한번에 47번, 37번 맹출로 인한 통증으로 같이 시행했을시
내역 따로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수량은 2 맞나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7.01

윤혜진

|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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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으로 인해 돌출된 경우라면 S03.2치아탈구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치주질환으로 인한 돌출이라면 치주상병(k05.2~k05.6) 중 해당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단, 선천적으로 돌출되어 교정을 위한 진단용 X-ray촬영이라면 비급여로 적용 됩니다.

2) 집에서 환자분께서 직접발치 후 잔존치근 확인차 방사선촬영시에는
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병으로 적용 후
서술하여 주세요~

3) 치은판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이므로 2부위를 하셨더라도 수량은 1.0으로 산정합니다.
서술은 맹출유도를 위한 치은판절제술 시행등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진혜미

|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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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21번 돌출은 선천적은 아니고, 환자분말씀에 의하면, 군대다녀오고, 사랑니나면서 앞으로 밀린것같다하시는데... 외상도 아니고 치주지로환도 아닌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유치 발치후 확인차니깐... 그냥 잔존치근 상병으로 서술해도 무방한가요??

치은판절제는 1구강당이라고 하셨는데.. 상하악을 해도 수량은 1인거죠??
그리고 치관확장술은 1치당 맞죠???

오늘도 수고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혜진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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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미적인 교정의 목적으로 보아 이때 촬영한 방사선사진은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교정의 목적의 진단이 아니라면 k07.3치아위치의 이상으로 적용 후 청구하여 주세요.

2) 이미 발거가 완료된 상태였다면 k08.1의 상병으로 적용되며,
잔존치근의 상병은 발치시 적용되는 상병입니다만,
서술 기재 후 청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네, 치은판절제술은 치아수를 불문하고 소정수가만 산정 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해 주세요.

4) 치관확장술은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하고요, 남은 시간에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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