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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

삼일전에 I&D하시고 오늘 오셔서 보니 염증이 더 많이 퍼져서 한번더 하시게 됐습니다. 0.5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건주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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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이기 때문에 15일을 전후로 하여 100%, 50% 산정기준을 적용하지만,
3일 후 내원하여 시술하신 경우는 재산정기간으로는 무리가 있어보여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는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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